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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22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차전60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12. 1. 해산 간주되고 2013. 12. 2. 청산종결 간주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 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1.까지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3,385,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6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7. ‘원고는 피고에게 3,3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회사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이고, 소외회사는 원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뿐이므로, 원고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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