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1139 약정금 청구사건의 2017. 5. 22.자...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2,200만 원을 지불하는 날까지로 한다.(제1조) 원고 소유의 장비임대가 나갈 경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300만 원×7개월 잔금 100만 원은 다음달 지불하기로 한다)(제2조)’는 취지의 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11139호로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위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22. 그와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6.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제2조에 따라 E의 임대가 이루어져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제1조에서 정한 총 2,200만 원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비협조로 E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