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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27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 투 다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썬 하우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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