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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062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753,424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지간으로 2010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복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9.경 피고 D로부터 G에서 새로운 복집을 함께 개설운영할 것을 제안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은 2014. 10.경 식당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H식당 대표 피고 C과 I식당 지배인 원고 B 외 조리사 1인(원고 B의 모친 원고 A)은 H식당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C의 식당을 피고 B는 지배인으로, 피고 A는 조리사로서 운영 관리하여 수익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식당 운영과 관련된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여 상호간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연봉)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연봉 7,000만 원(세전)을 지급하고, 연봉에는 퇴직금 및 제수당(추가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연봉은 월별로 안분하여 4대보험을 포함하여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1년마다 실적평가후 세후, 영업 순이익[총매출, 총지출(인테리어 비용 월 4,000만 원, 재료비인건비임대료 월 1,000만 원, 제세공과금 및 세금 등 공제후)]이 손익분기점을 초과시에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영업순이익의 20%를 특별상여 형태로 실적평가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엔 차기년도 연봉을 하향 재조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년마다 실적평가 후 연봉 재협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고들과 피고 C은 최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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