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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5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6,835,14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5.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2013. 2.경 리더스코인스 주식회사(이후 리더스코인스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사업 일부를 양수한 한국보험금융 주식회사로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리더스코인스’라 한다)의 E지점(이하 ‘E지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E지점의 운영진인 원고들과 피고 C은 E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지되어 보험설계사가 리더스코인스에게 반환해야 할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비율로 환수책임을 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목적: 리더스코인스로부터 계약과 관련하여 운영진 또는 E지점 소속의 설계사에게 환수가 있을 경우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여 책임진다.

F, C, A: E지점의 운영과 수입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운영진이다.

공동 책임의 범위는 각자의 위촉일 또는 지사설립일로부터 2013. 7. 업적까지 E지점에서 발생한 업적 분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환수가 있을 경우 운영진은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1. 각 운영진이 모집한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 1-2) 환수기준 => 본사에서의 환수 수수료 총액 - 생명보험사별 지사 운영비 = 각 운영진이 상환하는 수수료 총액 => 생명보험사별 지사 운영비: 흥국생명(환수 환산 × 120%), KDB생명(환수 환산 × 60% => 각 운영진 환수에서 차감되는 지사 운영비는 운영진이 1/3씩 각자가 책임을 진다.

C, A, B: E지점의 운영과 수입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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