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등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 트레이딩센터의 선물옵션 자기자본 운영 고객이 투자한 자산이 아닌 ‘회사의 고유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른바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이라고 불린다.
부서에서 포지션 트레이딩 딜러로서 한 팀으로 근무하였는데, 거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왔다.
3)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2010. 4. 1. 체결된 고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 B의 서명, 날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세부 조건’(같은 날 작성)에 원고들의 서명, 날인이 있고, 원고들이 한 팀으로 일하였던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 B와 사이의 위 계약에 원고들이 팀으로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도 보수 산정에 있어 같은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고용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며, 본 계약은 2010. 4. 1.부터 발효한다. 제3조(대우) ① 원고 B에 대한 보수는 기간 중 총 급여 50,000,000원(연간기본급 46,341,520원, 퇴직금 3,658,480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인센티브 ① 원고 B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약 별지 제4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 B에 대한 반기 인센티브 정산 시 계약 별지에 의거 연비용을 차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