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미합중국통화 245,035달러 및 그 중 9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SaPPhire Artists Co., Ltd, 원래 상호가 ‘나노사이언스랩 주식회사’였다가 2012. 7.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나노소자의 소재응용제품 및 관련 장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원고 A는 미합중국, 원고 B, C, D는 각 불가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인조 사파이어는 LED 제품의 주요부품인 웨이퍼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피고는 인조 사파이어의 제조를 위한 ‘사파이어 잉곳(INGOT) 성장로’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생산에 성공하였으나 위 설비를 사용하여 사파이어 원광석에서 인조 사파이어를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미국의 LED 사파이어 잉곳 생산 전문업체인 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 및 성장로 제조’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1. 원고 A와 연봉 18만 달러, 2012. 4. 26. 원고 B과 연봉 13만 2,000달러, 2012. 4. 1. 원고 C과 연봉 10만 8,000달러, 2012. 4. 26. 원고 D와 연봉 4만 8,000달러인 각 고용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고용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이 사건 고용계약
A. 업무 내용 1) 단결정 사파이어 성장 및 성장로 기술에 대한 고객훈련 2) 피고의 사파이어 성장기술력 향상(혹은 성장로 설비 설계 및 제조) 3 피고의 우수기술력을 위한 성장생산지원
B. 직위 및 급여 2) 급여는 본 계약의 갱신시마다 10%를 인상한다. 4) 피고는 소득세 등 제세금을 납부한다.
C. 책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