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3:00 경 서울 강동구 C 2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7 세) 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층 건물 밖 노상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