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6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2:30 경 서울 강서구 B, 2 층 C 카페에서, 피해자 D(22 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친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