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23:06경 양주시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해 자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곳의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좆나게 못됐다.
너 그러다 죽는다.
내가 알아서 가 새끼야. 너 때문에 안
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23:47경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네 다 죽었다.
씹할 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기록, 바디캠 영상 CD, 소견서, 관공서 소란 혐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