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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299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2,860,614원과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내지 6: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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