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7,20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E, F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및 다세대주택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한 P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6. 1. 12.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G호를 260,000,000원에, H호를 300,000,000원에, O호를 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P호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 2016. 1. 29. 위 G, H호, O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 O호에는 발코니 54㎡의 위법건축물이, P호에는 옥상 판넬 주거 71㎡의 위법건축물(이하 O호와 P호의 위법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법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 B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따른 행정적 문제 발생시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이 책임진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1)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5. 9. 2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2015. 11. 17. 피고 B가 자진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8. 17. 다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3)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