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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산 C에 있는 G 공장의 위반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30,000,000원 중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실제 사용된 7,80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7,805,000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47,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당 1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경 부산 C에 있는 E 운영의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G 공장 사무실에서 E로부터 ‘G 공장에서 불법 건축물이 단속된 후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적게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해결해 줄 테니 30,000,000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11. 4.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2014. 11. 17.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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