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9. 01: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명불상의 손님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돈 못 준다 씹 같은 년아, 내가 너희 물장사 못하게 해줄게 보건증 가져온나. 씹 같은 년아, 좆 대로해라.'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