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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 고단 5880) 피고인은 2020. 11. 4. 03:2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3 층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1,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마른 안주 1개, 맥주 4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20 고단 6460) 피고인은 2020. 3. 27. 20:4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87,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맥주 3 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7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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