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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20. 07:2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상호 미상의 ‘ 해 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장구 봉로 3에 있는 ‘ 대운 생고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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