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6: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착용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자를 절취하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모자를 피해자 F에게 돌려준 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왜 남의 모자를 가져 가냐, 그것은 절도죄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볏짚을 1회 찌르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현장사진(설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