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1. 5. 6. 창원시 의창구 D 답 931㎡, E 답 2,273㎡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12. 16. 아내인 G로부터 저가신주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창원세무서장은 2012. 2. 8. A에게 납부기한 2012. 2. 29.로 한 증여세 72,910,670원을 부과하였다.
또 A은 2009. 12. 16. 딸인 H로부터 저가신주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창원세무서장은 2012. 2. 8. A에게 납부기한 2012. 2. 29.로 한 증여세 158,408,271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A은 F를 운영하였는데 창원세무서장은 2011. 4. 1. 납부기한 2011. 4. 25.로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3,166,000원을 부과하였고, 2011
8. 3. 납부기한 2011. 8. 31.로 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14,426,860원을 부과하였다.
나. A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은 2013년 5월 현재 일부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
다. A은 2010. 3. 4.경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에 창원시 의창구 D 답 931㎡와 E 답 2,273㎡(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과 창원시 I 답 5,067㎡, J 답 2,586㎡(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2011. 4. 28.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중 I 답 5,067㎡를 475,200,000원에 소외 K에게 매도하고, 2011. 4. 29. J 답 2,586㎡를 242,000,000원에 소외 L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1. 5. 11.경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5. 12.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공동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A은 2011. 5. 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