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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200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2008. 2. 14.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고만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9. 5. 6. 김천시 C 답 2199㎡, D 답 884㎡, E 답 129㎡, 김천시 F 대 192㎡에 관한 6분의 1 소유지분을 원고의 처인 소외 G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합의를 하고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31,32호증과 을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는 소외 H으로부터 1억2천만원, 원고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러한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31.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권자를 위 H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② 위 H과 원고는 2008. 2. 11. 경 소외 대구경북항운노동조합 신협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대출하여 피고와 위 I의 위 신협에 대한 기존의 채무 53,380,816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85,924,184원을 원고 명의로 2천만원, 위 신협 명의로 65,924,184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1억4천만원을 대여한 사실, ③ 그 후 위 H, 위 G이 위 신협의 대출금 채무 1억2천만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위 신협의 대출금 채무 2천만원을 변제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의 여자형제들인 J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위 J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의 지분은 15분의 5가 된 사실 ⑤ 그 후 2009. 5. 6. 피고의 소유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위 H과 위 G에게 각 6분의 1씩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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