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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4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각종 야동 판매합니다. C’이라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7,000원을 송금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등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개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것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2020. 7. 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거래대금 송금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내 메가클라우드 접속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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