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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4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에게 미화 68,620.94 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터 원단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원단대금 중 미화 28,620.94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원단대금 미화 40,000달러(= 68,620.94달러 - 28,620.94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6. 현재 1달러는 1,18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원단대금 4,744만 원(= 40,000달러 × 1,186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계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청구를 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미국 소재 A 이라는 의류업체에 수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조한 원단의 물빠짐하자(옷감의 염료가 번지는 현상)로 인하여 위 의류제품에 부착된 행택(가격표)가 물드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위 업체로부터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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