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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2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64,000원과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미화 68,620.94불 상당의 폴리에스터 원단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원단대금 중 28,620.94불을 받은 사실과 당심 변론종결일에 미화 환율이 1불당 1,14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대금 45,864,000원[40,000불(68,620.94불 - 28,620.94불) × 1,14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있는 의류업체인 A(이하 ‘A’이라 한다)에 수출하였는데, 위 원단의 물 빠짐(옷감의 염료가 번지는 현상)으로 의류제품에 부착된 가격표(hangtag)가 물들어 훼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A으로부터 의류대금 중 63,242.4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단의 하자로 피고가 입은 손해인 63,242.4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반소로써 나머지 23,242.4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을 제2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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