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64,000원과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미화 68,620.94불 상당의 폴리에스터 원단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원단대금 중 28,620.94불을 받은 사실과 당심 변론종결일에 미화 환율이 1불당 1,14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대금 45,864,000원[40,000불(68,620.94불 - 28,620.94불) × 1,14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있는 의류업체인 A(이하 ‘A’이라 한다)에 수출하였는데, 위 원단의 물 빠짐(옷감의 염료가 번지는 현상)으로 의류제품에 부착된 가격표(hangtag)가 물들어 훼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A으로부터 의류대금 중 63,242.4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단의 하자로 피고가 입은 손해인 63,242.4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반소로써 나머지 23,242.4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을 제2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