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5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이고, 피해자 C(58 세) 은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고인이 취업사이트에 올린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 건축 사사무소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되,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월급 등은 피해자가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한 설계업무만을 수행한다’ 는 내용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 건축 사사무소 E’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F, 201호 건축사사무소 E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천안시 소재 G 건물 6차, 7차, 8차, 9차 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급여와 운영비를 지급 받아 왔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형식상 G 건물 6차, 7차, 8차, 9차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협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 왔음에도, 위 설계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마치 피해 자로부터 설계 및 감리 비를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설계 및 감리 비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 취지란에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1,3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천안시 서 북구 H 외 3 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 비를 31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