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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9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9. 15:35 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217번 길 10 ‘ 더 큰 병원’ 방면에서 같은 구 창원대로 415 ‘ 홈 플러스’ 방면의 4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로 운행하던 중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QM3 승용 차가 2 차로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차로로 이동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따라 붙어 욕설하며 피해자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여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1 차로에 정차시키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 내리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및 첨부, 교차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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