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76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유물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