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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61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16,494원 및 그 중 679,565,871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6.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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