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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2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 불량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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