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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3고정1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부터 같은날 1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입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치고, 건설 동업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9세)과 채권 양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거짓말을 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 E이 이를 제지하자 거부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1: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건설 동업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9세)과 채권 양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거짓말을 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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