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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4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 정범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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