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마약밀수입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이는 방조 행위에 불과하고 공모공동정범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