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작업장에서 젓갈 도매업체인 D로부터 ‘E’ 을 구입하여 ‘F ’으로 소분 가공하면서, 사실은 ‘E’ 의 원재료 및 원재료의 원산지가 “ 염 장가 이양 내장 젓 29.34%( 베트남 산 가이 양 내장 90%, 정제 소금 10%), 냉동 가리비( 외투막)( 일본산) 26.94%” 로, 대구과에 속하는 명태 창이 아니라 메기과에 속하는 가이 양과 가리비가 원재료로 사용되고 원재료의 원산지 또한 베트남산 및 일본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 제품 상의 ‘ 원재료 명 및 함 량 ’에 “ 명태창( 중 미국산) 73% ”라고 기재하여 식품의 원재료 및 원산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시가 합계 10,838,2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대표 G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보고( 창란젓 판매금액 확인), 수사보고(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등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1. 창란젓 갈 유전자분석 종 판별 결과 알림, 영업신고 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매입거래 명세서, 매출거래 명세표
1. 제품표시사항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