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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수사기관이 고객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300명분의 프랑스 전투식량과 미군전투식량 MLE(Meal Ready to Eat) 을 주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인은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을 뿐 식품수입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의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해외] MRE Meal Ready to Eat, 미군 전투 식량, 1 Sealed Case of 12 MREs 해외 배송 가능 상품 , 판매가 106,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미군전투식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위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2015. 9. 27.부터 2016. 1. 27.까지 총 232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주문 및 대금결제를 받고 택배발송을 하는 방법으로 해외 전투식량의 온라인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었던 점, 가사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300명분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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