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정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펜션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부이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