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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7:0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4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반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상해진단서, 수사확인(녹음파일저장CD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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