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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58717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한국방송공사(이하 ‘원고 KBS'라고 한다

)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기기간방송사이고, 원고 A은 원고 KBS의 D 원고 KBS 내부 조직은 편성본부, 보도본부, TV본부, 기술본부, 시청자본부, 정책기획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도본부는 보도국, 디지털뉴스국, 시사제작국, 보도영상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팀은 보도영상국 하부 조직이다. 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이라 한다)는 일간지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이라 한다)는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경향신문 소속 기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 KBS에 게시된 공지사항 ● 공지사항 ● E 전 대변인 그림 사용시 주의사항 -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그림 사용금지 -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금지 E 그림 쓸 경우는 일반적인 그림 사용을 사용해 주세요.

2013. 5. 10. 1) 2013. 5. 10. 15:00경 원고 KBS의 데일리 편집실과 국제부 편집실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지사항‘이라 한다

). ● 공지사항 ● E 전 대변인 그림 사용시 주의사항 - 태극기와 E 동시에 보이는 그림 화면 사용치 마세요. 2013. 5. 10. 2) 같은 날 18:00경 위 각 게시판에서 이 사건 제1 공지사항이 떼어지고,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지사항’이라 하고, 제1, 2 공지사항을 합하여는 ‘이 사건 각 공지사항‘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기사 및 사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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