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에 의뢰받은 코스모폴리탄, 보그 잡지광고를 진행하고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광고 수수료 중 10,685,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이었던 B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에게 광고의뢰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먼저, 원고와 광고의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10 내지 13, 15, 26호증, 을 제9, 12, 2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위 상호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원고와의 입금 거래 시에도 위 상호가 사용된 사실, 피고 명의로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웰뷰텍과 광고제작 및 게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4, 6, 8, 10, 11, 15, 16, 22 내지 27, 30, 33, 35, 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광고업계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였고, 피고는 2012. 9. 1.부터 계란가공업 등을 하는 E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회사 직원인 D도 B과 협의하여 광고의뢰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름만 사업자등록증에서 본 사실, 주식회사 경향신문 광고국의 F, 주식회사 제이티비시/JTBC/일간스포츠 광고마케팅본부의 G, 주식회사 한겨레신문 광고국의 H 등도 A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C의 대표는 B 사장(또는 대표)이라고 진술한 사실, B도 피고가 아닌 자신이 이 사건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