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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3301
인터넷 게시물 삭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실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피고 B은 주간신문 ‘H’과 인터넷신문 ‘E'을 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편집인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정기간행물에 ’I‘이라는 제목으로 만평을 게재하는 만평작가이다.

나. 피고들의 만평 게재 피고 B은 추석 직후인 2016. 9. 21. E 만평란에 ‘F’라는 제목과 ‘J’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D이 기고한 별지 2 기재 만평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터넷만평’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인터넷만평과 동일한 만평을 같은 날 발행된 H 종합면에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면만평’이라 하고, 이 사건 인터넷만평과 통틀어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 이 사건 만평은 원고를 대표하는 K 사장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L’라고 표시된 상품을 바라보며 ‘M’라고 표시된 돈다발을 매장의 계산대 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을 담고 있고, K 사장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의 말풍선 안에는 당시 N로 보이는 여성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원고의 로고와 함께 ‘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만평 게재 당시의 상황 1) P자 헤럴드경제 인터넷신문에 Q 참사 직후 당시 R이었던 S이 원고의 보도국장이었던 T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 개입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U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V자 경향신문 인터넷신문에 청와대에서 열린 W정당 신임 지도부 초청 오찬 메뉴가 L 등 호화로운 음식들로 구성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초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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