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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5340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AE”를 “AE(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 중 “2007. 7. 4. 피고의 공장 부지 대부분을”을 “2007. 7. 4. 별지 목록 10 내지 14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0토지’라는 식으로 하고, 그 밖에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부분은 같은 식으로 모두 고친다)를 포함한 피고의 공장 부지 대부분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차.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M로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는 M(이하 원고와 M 등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와 협의 아래 이 사건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조성에 필요한 각종 토지매입계약 및 도급계약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매입 및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산업단지 관련 주요 공공시설(이하 ‘이 사건 각 공공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시설 설치 이유 도로 중로 2-5 [이 사건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AE 내 도로설명서(을 제4호증) 중 우측 하단 빨간색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었고[경기도 고시 AG(2008. 7. 21.)], 아래 관련 법령 기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됨[화성시 고시 AH(2008. 2. 1.), 시행자 : AI 대표이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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