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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0 2019나10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8행의 “피고는”부터 9, 10행의 “사업시행자였다.”까지를 삭제한다.

2면 12행, 3면 2행, 3면 10행(‘바’항 첫 번째 행), 4면 29행(마지막 행)의 각 “피고는”을 각 “성남시장은”으로 고친다.

2면 12, 13행의 “이 사건 부지”를 “성남시 분당구 B 일대 69,419㎡(이후 69,88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로 고친다.

2면 13, 14행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성남시장을 지정하였다.”를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로 고친다.

2면 15행의 “2010. 2. 1.”을 “2010. 2. 2.”로 고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환매대금 상당액을 그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환매권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1. 30.자 공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도시기본계획’의 일종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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