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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9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동거 남으로 D과 함께 창원시 E 빌딩 6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게임 장의 속칭 바지 사장이고, G, H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D, G, H, F과 공모하여, 2008. 1. 20. 경부터 2008. 1.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 물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한 다음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인 아케이드 상품권이 게임 물에서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장 당 액면 금 합계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I 게임 랜드 일지, 사진, 게임 제공업용 게임 물등급 분류 내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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