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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가단50326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503260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최병일

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김지인, 장민수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715,44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체 운영비계좌와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금관리계좌(이른바 벌집계좌)를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그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코드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벌집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가 코드번호를 확인한 뒤 원화포인트를 입금자(계정주)의 암호화폐 계좌 지갑에 부여한 다음 그 입금자로 하여금 부여받은 원화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21. 'C에서 김치냉장고를 1,269,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자신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지시대로 '팀뷰어 퀵서포트(QS)'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직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부산은행 D)에서 E, F 명의 각 계좌로 합계 69,000,00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위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피고 명의 벌집계좌(우체국 G)에 이체한 다음, 피고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로 환전 및 출금하여 은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중 4,284,557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기본적으로 취약한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가상화폐로 환전 및 출금되는 동안 이상 금융거래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금 중 환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64,715,443원 (= 69,000,000원 - 4,284,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제공된 E, F 명의 각 계좌에서 다른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통한 자금의 은닉이 이루어졌던바, 단지 최종적으로 피고의 거래소에서 위 입금된 돈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이전부터,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구별해내고 그 결제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인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도입하여, 이상금 융거래로 포착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관리자취소한 후 계정주와 연락을 통하여 자필서명, 신분증, 실명사진을 인증하여 거래 재개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래 이전에 2019. 6. 17. 17:01 500,000원을 입금하여 2019. 6. 17. 17:23 499,427원 상당량의 비트코인(0.04553746주)을 매수하였고, 2019. 6. 20. 비트코인 0.001주를 출금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금융거래 포착 단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이상 금융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으로 원고의 돈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후 그 돈이 피고의 거래소를 통하여 은닉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돈이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즉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고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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