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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8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암호화폐를 대리 구매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에 나온 ‘금융사기주의 공지’를 확인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총금액과 피고인이 수수한 수수료 자체가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과거 암호화폐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기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설명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알바, 재택근무 급여: 일당 9만 원, 카톡문의: N"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어떤 업무인지를 묻는 피고인에게 2019. 4. 10. 14:58경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해외거래소 O에 투자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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