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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623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E 동 G 호( 이하 ‘G 호 ’라고 한다) 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E 동 F 호( 이하 ‘F 호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018. 11. 경 ‘G 호 작은방 천정 및 벽면 부위 ’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G 호 베란다 배수구 천정 및 벽면 부위 ’에 도장 변색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피해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F 호 중 베란다 보일러실 벽체 및 연통 구멍 부분, 베란다 배수구 바닥 부분에서 누수(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위 기초사실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호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F 호의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공사비 352만 원, 내용 증명 발송비용 20만 원, 누수원인 소견서 비용 30만 원, 에어컨 철거 설치비용 16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91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원고 별로 459만 원씩), 청구 취지 제 2 항 기재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K 작성의 각 감정서,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피해 중 ‘G 호 작은방 천정 및 벽면 부위’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F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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