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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나5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서울 관악구 C건물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피고는 2004. 5. 24. 위 C건물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302호는 원고의 입주 이전부터 안방, 화장실, 작은 방, 거실의 천정 및 벽체 등에 물방물이 맺히고 물이 스며들어 얼룩과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302호 입주 전 석고보도 및 도배 공사를 새로이 하고 입주하였으나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302호의 바로 위층인 402호의 베란다와 화장실의 균열이나 방수불량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수차례 방수공사를 요구하거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402호의 베란다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쌍방간에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에 불화가 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 14 내지 2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 소유의 402호 베란다와 화장실의 균열 또는 방수불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302호의 안방, 화장실, 작은 방, 거실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누수로 인한 부분의 수리비 상당 10,3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302호 안방, 화장실, 작은방 일부 천정 및 벽체 부분의 누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감정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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