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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40경 전남 구례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산동면 소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방향 44.1km 지점 천마터널을 경유하여 남원시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상당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짧지 않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실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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