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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3고정4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가소24284호 원고 D, 피고 E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9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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