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4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D의 증언만을 기초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8.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가소24284호 원고 D, 피고 E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9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