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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3고정6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원고 F이 위 법원 2011가단36176호로 피고 G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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