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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정5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 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145호 등 B에 대한 강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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