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517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9.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제조업체인 한라비스테온공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평택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며, 2011. 10. 10.부터 생산관리부에 배치되어 제품의 투입배출이송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부터 좌측 어깨 통증이 시작되어 2013. 7. 22.경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13. 8. 14. B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 와순 전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 ㈎ 원고는 1994. 8.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arrow